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참조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가 존재하고 이를 증거자료로 입증하여 고용센터에서 승인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사유 통근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본사)으로 전근 명령을 받은 경우 + 거소지에서 본사로 출퇴근 하는 경우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통근곤란이 발생하여 부득이 퇴사한 경우가 증거자료로 입증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사유는 해당 사유 발생 사실 + 해당 요건 구비 사실을 전근 명령서 + 네이버 교통 시간 등으로 3시간 이상 소요 사실을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다만 길이 막히면 3시간 이상 걸린다 이런 것은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거리상 소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