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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소싸움
청도소싸움24.02.23

원거리발령으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회사에서는 성립이 안된다고 하네요

24년1월1일자로 발령이 나서 원거리 근무지로 출퇴근을 하게되었습니다.

지도어플 등에서 검색한 통상 소요시간은 왕복 2시간 20분 정도로 확인되지만, 제가 실제로 집에서 나와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 대중교통 이용시간, 대중교통 대기시간을 합하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에따라 저는 원거리출퇴근 곤란의 사유로 퇴직신청을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해당 사유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근무지로 발령을 내준다면 더 다닐 생각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었고

저는 그렇다면 더 다닐 생각 있다, 언제 발령을 내줄것인가?에 대하여 물었을 때 회사에서는 확실히 답변해줄 수 없고 1분기 이후에 발령이 이루어질 '예정'이나 확인해봐야하는 부분이라고 불명확한 답변을 받아서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저의 원거리출퇴근으로 인한 퇴사사유가 성립이 되지 않아서 퇴직사유 확인서를 써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퇴사예정일은 2월29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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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이직확인서 발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10일 내에 이직확인서를 발부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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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사유가 해당되는지 아닌지는 회사가 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이동시간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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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회사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확인서가 없더라도 통근이 곤란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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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사실확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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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변경해 주지 않은 때는 질문자님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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