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1월1일자로 발령이 나서 원거리 근무지로 출퇴근을 하게되었습니다.
지도어플 등에서 검색한 통상 소요시간은 왕복 2시간 20분 정도로 확인되지만, 제가 실제로 집에서 나와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 대중교통 이용시간, 대중교통 대기시간을 합하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에따라 저는 원거리출퇴근 곤란의 사유로 퇴직신청을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해당 사유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근무지로 발령을 내준다면 더 다닐 생각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었고
저는 그렇다면 더 다닐 생각 있다, 언제 발령을 내줄것인가?에 대하여 물었을 때 회사에서는 확실히 답변해줄 수 없고 1분기 이후에 발령이 이루어질 '예정'이나 확인해봐야하는 부분이라고 불명확한 답변을 받아서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저의 원거리출퇴근으로 인한 퇴사사유가 성립이 되지 않아서 퇴직사유 확인서를 써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퇴사예정일은 2월29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