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계산 방식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계년도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계산 방식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전체 직원말고 일부만 변경하려고 하며 회사 입장에서는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가요?
그냥 구두로 통보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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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한다는 내용이 취업규칙에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있다면 해당 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하고, 근로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이 있다면 이를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운용방법의 변경 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과반수 동의를 받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관련 규정이 존재한다면 규정 변경의 필요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변경 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 일수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하여 입사일 기준보다회계연도 기준 일수가 적게 부여한 경우에는 그 차이 일수를 추가로 부여하고 그 이후부터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