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운용방법의 변경 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과반수 동의를 받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