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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날다람쥐1
영특한날다람쥐123.12.08

연차 제도 변경 문의(입사일→회계연도)

연차 제도를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서면 고지와 동의서를 이번 달 안으로 이행한 다음,

다음 연도 3월~4월에서 작성 예정인 근로계약서에 이와 관련된 문구를 넣어도 연차 제도 변경의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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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은 향후 분쟁예방에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효한 변경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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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방안으로 추진하면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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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되고 위와 같은 방법은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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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계연도로 바꾸는 전해의 입사일 ~ 12/31까지의 기간에 15일을 비례해서 부여하며

    기존 연차는 익년도 12/31까지 사용토록 이월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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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동의서와 근로계약으로 정한 적용 시점으로부터 연차휴가제도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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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이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후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기준으로 변경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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