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제도를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서면 고지와 동의서를 이번 달 안으로 이행한 다음,
다음 연도 3월~4월에서 작성 예정인 근로계약서에 이와 관련된 문구를 넣어도 연차 제도 변경의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은 향후 분쟁예방에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효한 변경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방안으로 추진하면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되고 위와 같은 방법은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계연도로 바꾸는 전해의 입사일 ~ 12/31까지의 기간에 15일을 비례해서 부여하며
기존 연차는 익년도 12/31까지 사용토록 이월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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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동의서와 근로계약으로 정한 적용 시점으로부터 연차휴가제도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이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후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기준으로 변경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