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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후루티289
느긋한후루티28924.03.18

연차발생기준을 회계연도로 변경 시 연차발생개수

안녕하세요 연차 발생개수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자사 인사팀에서 2024년 3월 1일부터 연차발생 기준일을 입사일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경우의 절차 적법 여부, 연차발생개수 및 미사용연차 수당 지급일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에게 별도 공지없이 변경 후 적용해도 되는지.

2. 연차발생 개수 문의(2024년도)

- 입사일: 2022년 5 월 22일

- 연차발생개수 15개(2024.01.01기준)

- 2023년 기사용 연차 수: 5개(실제 사용 연차 수가 아닌 인사팀에서 정한 연차사용 수 / 계산 기준을 공유하지 않아 2023년 5월 23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한 연차개수로 추측)

- 2024년 잔여연차 : 10개 (2024년 발생 15 개 - 2023년 기사용 5개 = 10개)

-> 연차발생일 기준 변경 시 위와 같은 방식이 옳은 방식일까요?

3. 미사용연차 수당을 퇴직할 때 지급한다고 하는데 취업규칙에는 각 연차사용 종료일의 익월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퇴직 할 때 지급한다는 조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 3가지 사항을 노무사에게 자문 후 변경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선에 맞지 않아 문의드리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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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개정 시 근로자 과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퇴직 시가 아니라, 각 연차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때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마다 유불리가 다르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보통 직전연도 근무기간에 비례해서 회계연도에 연차를 부여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3. 해당 조항이 없더라도 잔여연차는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