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발생개수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자사 인사팀에서 2024년 3월 1일부터 연차발생 기준일을 입사일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경우의 절차 적법 여부, 연차발생개수 및 미사용연차 수당 지급일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에게 별도 공지없이 변경 후 적용해도 되는지.
2. 연차발생 개수 문의(2024년도)
- 입사일: 2022년 5 월 22일
- 연차발생개수 15개(2024.01.01기준)
- 2023년 기사용 연차 수: 5개(실제 사용 연차 수가 아닌 인사팀에서 정한 연차사용 수 / 계산 기준을 공유하지 않아 2023년 5월 23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한 연차개수로 추측)
- 2024년 잔여연차 : 10개 (2024년 발생 15 개 - 2023년 기사용 5개 = 10개)
-> 연차발생일 기준 변경 시 위와 같은 방식이 옳은 방식일까요?
3. 미사용연차 수당을 퇴직할 때 지급한다고 하는데 취업규칙에는 각 연차사용 종료일의 익월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퇴직 할 때 지급한다는 조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 3가지 사항을 노무사에게 자문 후 변경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선에 맞지 않아 문의드리고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