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투사 자손으로 보훈자녀 입니다. 회사에 전년이 몇년 안남았는데, 정년 퇴임한 후에도 본인이 원하면 보훈자녀 특례와 같은 재취업 프로그램을 보훈처에서 제공되는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훈처에서 제공하는 보훈자녀 특례와 같은 재취업 프로그램은 인사 노무 분야에서 알 수 없습니다. 보훈처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시거나 콜센터에 문의를 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가보훈처는 1961년부터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훈특별고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보훈특별고용 : 보훈대상자의 의무고용 비율에 미달한 기업체에 대해 적합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해 고용을 이행하게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