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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0.07

보훈자녀인 경우 퇴직후 재취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독립투사 자손으로 보훈자녀 입니다. 회사에 전년이 몇년 안남았는데, 정년 퇴임한 후에도 본인이 원하면 보훈자녀 특례와 같은 재취업 프로그램을 보훈처에서 제공되는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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