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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7

보훈자녀인 경우 퇴직후 재취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독립투사 자손으로 보훈자녀 입니다. 회사에 전년이 몇년 안남았는데, 정년 퇴임한 후에도 본인이 원하면 보훈자녀 특례와 같은 재취업 프로그램을 보훈처에서 제공되는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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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10.09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훈처에서 제공하는 보훈자녀 특례와 같은 재취업 프로그램은 인사 노무 분야에서 알 수 없습니다. 보훈처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시거나 콜센터에 문의를 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가보훈처는 1961년부터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훈특별고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보훈특별고용 : 보훈대상자의 의무고용 비율에 미달한 기업체에 대해 적합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해 고용을 이행하게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