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하휴직 기간 종료후에 근로형태를 시간제 근로자로 전환해도 회사도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기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종료를 앞두고 육하휴직 기간 종료후에 근로형태를 시간제 근로자로 전환하기를 희망하고 회사도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장려금'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실시하고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므로 육아휴직 후 휴직자의 직무복귀가 필수 요건이며 직무복귀는 육아휴직종료 후 당해 근로자를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할 것입니다(여고 68240-405, 2003.12.5).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장려금이라고 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제도를 말씀하시는지 알 수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받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간접노무비)를 말씀하신다는 전제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간접노무비 지원)은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월30만원(최초 육아휴직 부여자는 1호 인센티브 적용 + 10만원) 지급해주는 지원금입니다. 해당 지원금의 지급 요건은 두 가지 입니다.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직원에 대하여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할 것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 아닐 것2. 해당 지원금의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2)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
이에 따라, 해당 직원을 6개월 이상 고용해야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로 전환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고용한 것이 확인된다면 지원금 지급에 제한이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하여 5시간 단축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만원)를 지원 받고, 나머지 단축분에 대하연느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원)를 지원 받습니다.
회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월 3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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