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권고사직 처리되어 실업급여 대상 상담을 가야하는데, 외주작업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무 중에도 발생했던 소득인데(3.3% 프리랜서 소득)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해당 금액이 50만원 미만인데 실업급여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프리랜서(3.3%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본인이 직접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에서 프리랜서 소득이 차감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직접 문의를 하시면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받는 중에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으시는 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