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받아 바로 전세를 놓았는데요 관리비 예치금 나중에 팔거나 하면 찾을수 있다고 하는데 주인이 내는지 세입자가 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관리비 예치금이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하며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
나중에 아파트 매매하실때 아파트 매입하신분한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호탕한바위새11입니다.
관리비예치금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말씀하신듯 합니다.
관리비에서 먼저 내시고 나중에 이사가실때 임대인한테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