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신청했는데 불인정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11월경 직장내에서 감금 특수상해를 당해서 가해자는 형사사건으로 입건되고 7월 20경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그 동안 가해자는 계속 회사를 다녔고 그로 인해 저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지내다 5월18일자로 현재 휴직중에 있습니다
휴직을 하며 직장내 괴롭힘을 신청을 하였는데 불인정이 나왔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어떻게 그냥 받아 들여야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1월경 저를 감금 특수상해를 했던 가해자는 같은 직장 동료이며 동네 1년 선배입니다 저보다 이 회를 먼저 입사를 했구요 직급은 둘다 공무직이라 직급은 없습니다.
11월경 저는 평소와같이 출근을 해서 근무중에 있었고, 그 가해자는 휴무일 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휴무일 전날 저녁부터 술을 마시고 있었고 다음날인 휴무일 점심까지 술을 마시고 있었고 점심쯤 저에게 전화가와서 일을 그만하고(반차쓰고) 술을 마시자며 전화가 왔고 이를 거절하자 회사로 찾아와서 저를 CCTV 없는 창고로 끌고가서 감금 특수상해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 갈비뼈 3개 골절이 되었고 입원치료와 요양까지 2개월을 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입건되었고 직장내 괴롭힘 신청을 하였는데 결과가 회사는 지극히 사적인 사유로 발생한 사건이라며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할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2개월을 쉬는동안 요양기간 2개월을 유급으로 처리를 했으며 회사측에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것으로 하여 직장내 괴롭힘이 불인정 되었다는게 이해가 잘안됩니다
지극히 공적인 사건이어야만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기가차고 화가나서 두서없이 질문을 드려봅니다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노무사 선임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해야 하나, 사례의 경우 업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선배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신체적 고통을 준 것이므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모든 직장 내 인간관계의 갈등상황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자가 피해자에 비하여 우위성이 인정되더라도 문제된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여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공적 사건뿐만 아니라 지극히 사적 사건이라도 직장에서 앞서와같은 상황으로 괴롭힘을 당하였다면 인정됩니다.
질문자님께서 회사 측에만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여 말씀한바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하더라도 동의하실수 없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 충분히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불인정 하였으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다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끼쳤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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