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1월경 직장내에서 감금 특수상해를 당해서 가해자는 형사사건으로 입건되고 7월 20경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그 동안 가해자는 계속 회사를 다녔고 그로 인해 저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지내다 5월18일자로 현재 휴직중에 있습니다
휴직을 하며 직장내 괴롭힘을 신청을 하였는데 불인정이 나왔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어떻게 그냥 받아 들여야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1월경 저를 감금 특수상해를 했던 가해자는 같은 직장 동료이며 동네 1년 선배입니다 저보다 이 회를 먼저 입사를 했구요 직급은 둘다 공무직이라 직급은 없습니다.
11월경 저는 평소와같이 출근을 해서 근무중에 있었고, 그 가해자는 휴무일 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휴무일 전날 저녁부터 술을 마시고 있었고 다음날인 휴무일 점심까지 술을 마시고 있었고 점심쯤 저에게 전화가와서 일을 그만하고(반차쓰고) 술을 마시자며 전화가 왔고 이를 거절하자 회사로 찾아와서 저를 CCTV 없는 창고로 끌고가서 감금 특수상해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 갈비뼈 3개 골절이 되었고 입원치료와 요양까지 2개월을 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입건되었고 직장내 괴롭힘 신청을 하였는데 결과가 회사는 지극히 사적인 사유로 발생한 사건이라며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할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2개월을 쉬는동안 요양기간 2개월을 유급으로 처리를 했으며 회사측에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것으로 하여 직장내 괴롭힘이 불인정 되었다는게 이해가 잘안됩니다
지극히 공적인 사건이어야만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기가차고 화가나서 두서없이 질문을 드려봅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