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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백로103
조그만백로10322.01.05

확진으로 자가격리 시 지원금과 연차사용 상관성

제가 이번에 확진이 되어서 격리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무급휴가를 할건지 연차를 쓰는걸로 할건지 선택하라더군요

연차를 써서 휴가를 쓴경우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받는데 지장이 없나요?

차라리 무급휴가가 나은건지 고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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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회사와 보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5&brdGubun=55&ncvContSeq=470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의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라면 생활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유급휴가를 받으실 경우에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지 못하시지만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신 경우에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읍면동사무소에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해보시는걸 권장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