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중에 코로나 확진이되어 자택 자가격리가 된 경우에 코로나확진 지원금을 받지 못하나요? 회사가 전체 휴가 중이었고, 모두 정상적인 월급을 받았는데 회사가 휴가중이었어도 코로나 확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관할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유급휴가지원비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자가격리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줄 경우에(연차휴가 제외) 회사에 지원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인 연차휴가 기간 중에 자가격리되었더라도 유급으로 휴가를 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공공기관, 학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코로나’로 인한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므로 코로나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원 내지 격리 중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사업주는 유급휴가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무급휴직 내지 무급휴가 시 생활지원금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