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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쌍봉낙타16
슬기로운쌍봉낙타1622.02.15

연차 사용중 코로나 확진판정. 지원금은?

연차 사용중에 코로나 확진이되어 자택 자가격리가 된 경우에 코로나확진 지원금을 받지 못하나요? 회사가 전체 휴가 중이었고, 모두 정상적인 월급을 받았는데 회사가 휴가중이었어도 코로나 확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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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관할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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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유급휴가지원비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자가격리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줄 경우에(연차휴가 제외) 회사에 지원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인 연차휴가 기간 중에 자가격리되었더라도 유급으로 휴가를 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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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공공기관, 학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코로나’로 인한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므로 코로나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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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원 내지 격리 중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사업주는 유급휴가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무급휴직 내지 무급휴가 시 생활지원금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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