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으로 7일 자가격리 진행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 또는 무급휴가를 쓸수있다고 전달받았는데,
유급휴가를 선택하면 본인 연차 차감이라고합니다.
무급휴가면 본인이 생활지원금신청을하면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유급휴가는 국가에서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할수있는것으로 아는데, 이걸 연차에서 차감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래 내용이 맞는건가요?
유급휴가 부여는 회사재량인가요?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했다 -> 사업주가 지원금신청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연차에서 깍았다 -> 본인이 생활지원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