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내역으로 빌려준돈 신고가능한가요
카톡이나 문자 전화내역은 없고
이체내역만 존재합니다
전화로 이야기했고 녹음은 못했어요
신고나 지급명령신청 가능할까요?
이체확인증만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좌이체내역도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려면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빌린 경우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나 대여금소송에서 빌려준사실은 이를 청구하는 사람이 소명 내지 증명하여야 하며, 이체확인증만으로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