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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대벌래24
러블리한대벌래2424.01.02

계좌이체내역으로 빌려준돈 신고가능한가요

카톡이나 문자 전화내역은 없고

이체내역만 존재합니다

전화로 이야기했고 녹음은 못했어요

신고나 지급명령신청 가능할까요?

이체확인증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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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좌이체내역도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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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려면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빌린 경우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나 대여금소송에서 빌려준사실은 이를 청구하는 사람이 소명 내지 증명하여야 하며, 이체확인증만으로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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