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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삵99
냉정한삵9919.07.31

돈을 빌려줬을때 이체내역 하나 가지고 가능할까요?

이체내역 하나만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걸로 인정받고 추후 법정싸움까지 갔을경우 인정받을수있나요? 따로 차용증 같은거나 계약서는 없습니다 또한 문자로 돈을 빌려줬다거나 그런 내용도 없고요 통화만 했을뿐 따로 녹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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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이체하였다는 것은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체한 사람(질문자)이 기존의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증여를 했다고 할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질문자님처럼 빌려줬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여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일 상대방이 대여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증여를 받았다고 한다면 증여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를

    만일 기존의 빌려간 돈을 갚았다고 한다면 기존의 대여해준 사실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시고,

    만일 이러한 것들이 부정된다면 결국 질문자께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자를 지급받은 내역, 언제까지 변제하겠다고 한 문자내역이 있는지 등 부가적인 사실들을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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