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빌려줬을때 이체내역 하나 가지고 가능할까요?
이체내역 하나만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걸로 인정받고 추후 법정싸움까지 갔을경우 인정받을수있나요? 따로 차용증 같은거나 계약서는 없습니다 또한 문자로 돈을 빌려줬다거나 그런 내용도 없고요 통화만 했을뿐 따로 녹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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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내역 하나만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걸로 인정받고 추후 법정싸움까지 갔을경우 인정받을수있나요? 따로 차용증 같은거나 계약서는 없습니다 또한 문자로 돈을 빌려줬다거나 그런 내용도 없고요 통화만 했을뿐 따로 녹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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