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내역 하나만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걸로 인정받고 추후 법정싸움까지 갔을경우 인정받을수있나요? 따로 차용증 같은거나 계약서는 없습니다 또한 문자로 돈을 빌려줬다거나 그런 내용도 없고요 통화만 했을뿐 따로 녹음도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