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 특례대출은 무주택만 가능한가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무주택만 가능한가요? 2023년 이후에 태어난 자녀가 있습니다. 현재 집이 있고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사가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은 팔 생각 입니다. 집이 있는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은 받을 수 없나요? 만약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려면 집을 팔고 대출을 받는 방법 밖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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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대출입니다.
이는 신생아를 둔 가정에 금리 우대나 대출 한도 확대 등의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신생아 출생을 축하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1주택자의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있는 경우 대환대출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집이 있더라도 집을 팔고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을 팔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에서 대상 조건자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또는 1주택 가구이시면 되기 때문에 1주택을 보유하셨더라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