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스마트스토어를 하는데 주민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한지 1년조금 넘었구요. 일반과세자입니다.
주민세가 얼마전에 왔는데 5만원이 넘더라구요.
어머니도 개인사업자인데 주민세가 6~7천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런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온 고지서는 개인균등할 고지서 이고, 질문자님은 사업자 고지서라 금액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주민세는 일반 균등분과 사업장할 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시라면 5만원이 정상적인 금액입니다.
어머님같은 경우는 사실관계를 알아야될것으로 사료되오며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심이 좋을것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주민세 균등분과 개인이 내는 주민세 균등분이 서로 다릅니다.
○ 세율
- 균등분
· 개인 :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규정
·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또는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 : 50,000원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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