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주민세 균등분과 개인이 내는 주민세 균등분이 서로 다릅니다.
○ 세율
- 균등분
· 개인 :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규정
·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또는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 : 50,000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