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물품 등의 재화를 구입시 공급받은 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매입을 하게 되며, 판매시에는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맹비시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입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의
0.5%만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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