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사려깊은물범126
사려깊은물범12624.02.05

부가세포함가격을 어떻게 정하나요?

제가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하려고 사업자를 냇어요

일주일을 집에서 세금공부를 하는데 이해가 안가요..

제가 의류를 하려고 할때 지금까지 이해한 내용은여


거래처에서 옷을살때 부가세 10%를 내요

5000(옷)+500(부가세)= 5500을 거래처에 냇어요.

제가 이 상품을 스마트스토어에 올릴때

인건비+택배비+포장비+500(옷부가세) 등등 더해서 10000원이라는 금액으로 상품가를 올리려할때.

소비자한테도 10000의 부가세10%인 1000을 더 받아야하니 제가 상품가를 10000원으로 생각할때 스마트스토어엔 11000을 올리는 이 계산이 맞나요..?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봣자 손해라들엇어요. 그럼 거래처에 받은 영수증을 가지고 현금영수증 처리로 홈택스에 구매할때마다 영수증을 등록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물품 등의 재화를 구입시 공급받은 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매입을 하게 되며, 판매시에는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맹비시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입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의

    0.5%만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일반과세자라면 11,000원으로 파시면 되며, 매입할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결제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