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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물범126
사려깊은물범12624.02.05

부가세포함가격을 어떻게 정하나요?

제가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하려고 사업자를 냇어요

일주일을 집에서 세금공부를 하는데 이해가 안가요..

제가 의류를 하려고 할때 지금까지 이해한 내용은여


거래처에서 옷을살때 부가세 10%를 내요

5000(옷)+500(부가세)= 5500을 거래처에 냇어요.

제가 이 상품을 스마트스토어에 올릴때

인건비+택배비+포장비+500(옷부가세) 등등 더해서 10000원이라는 금액으로 상품가를 올리려할때.

소비자한테도 10000의 부가세10%인 1000을 더 받아야하니 제가 상품가를 10000원으로 생각할때 스마트스토어엔 11000을 올리는 이 계산이 맞나요..?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봣자 손해라들엇어요. 그럼 거래처에 받은 영수증을 가지고 현금영수증 처리로 홈택스에 구매할때마다 영수증을 등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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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물품 등의 재화를 구입시 공급받은 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매입을 하게 되며, 판매시에는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맹비시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입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의

    0.5%만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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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일반과세자라면 11,000원으로 파시면 되며, 매입할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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