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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제가 작년 8월부터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해서
이제 5개월차입니다
작년 총매출이 200-300만원정도 되는데요
간이사업자도
부가세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어떻게 하는지 방법좀 알려주실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면제가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다음해 1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며,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르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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