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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건매버릭122223.01.05

스마트스토어 간이사업자 세금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제가 작년 8월부터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해서


이제 5개월차입니다


작년 총매출이 200-300만원정도 되는데요


간이사업자도

부가세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어떻게 하는지 방법좀 알려주실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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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면제가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다음해 1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며,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르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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