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8월부터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해서
이제 5개월차입니다
작년 총매출이 200-300만원정도 되는데요
간이사업자도
부가세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어떻게 하는지 방법좀 알려주실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면제가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다음해 1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며,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르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