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만료일인데 임대인이 서류를 핑계로 보증금을 안돌려주고있어요..
오늘계약 만료일이라 보증금을 받기로했는데 제게 계약서류 반환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표준임대차계약서 1장(금액/계약사항/인감도장적힌 것) 밖에없어서 이걸드렸더니 이거 말고 뒤에붙은 다른 서류들도 다 필요하다면서 그걸 다 갖고와야 보증금을 돌려줄수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뒷장을 잃어버렸는지 어쨌는지 기억이안나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말씀해달라고했는데 화내면서 알아서 알아보고 갖고오라고만 말씀하시고.....계약할때 원래 계약서류 반환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계속 이런상황이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건가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돌려받고 받았다는 영수증 써주면 증거자료가 남는데 뭔 서류를 가지고 오라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계약서에 보면 만기일이 있을텐데 그거보고 보증금,관리비 정산하고 영수증 주고 받으면 됩니다
서류를 요구하면 전에 계약서 썼던 부동산에 가서 복사본좀 달라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기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글이니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계약만기일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계약서 반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핑계로 보여지며, 보증금반환 안할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보증금반환소송과 동시에 보증금에 대한 이자와, 기간 후 지급함으로서 발생한 손해까지 청구 하겠다고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했던 부동산에도 1부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하여 복사하여 지급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만기일에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깁니다. 이부분을 이야기 하시고 반환하지 않으면 곧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내용증명발송을 진행하고 주택인도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해당 부분을 전달하고 반환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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