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복사본이 법적효력이 있나요?
보증금을 받으려는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를 받고나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부동산,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각자 1부씩 가지고 있는데 왜 반환해야 하는지 납득이 안갑니다
돈이 급한 건 저라서 계약서를 줘야 하나 싶은데 혹시나 임대인이 계약서를 받고 보증금 지급을 하지 않으려 한다면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을까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제가 소지하고 있는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를 복사해서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복사본이 법적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복사본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질문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원본은 중요한 법적 문서로서, 확정일자가 찍힌 원본 계약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사본이 있더라도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수는 없으며, 원본과 동일한 확정일자를 소급하여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의 사본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다면, 이는 원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서의 원본을 분실하였거나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 특히 중요합니다.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계약서 사본에 서명이나 도장이 찍혀 있고,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서 반환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신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는 아니며, 이는 임대인과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서를 받고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법원에 확정일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으면, 이는 귀하가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계약서 반환은 동시이행관계 입니다.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면 퇴거하지 않고 점유하거나 만기후 임차권등기신청으로 대항력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대면하여 각종공과금 지불하고 보증금반환받고 계약서 반환 해주면 계약은 종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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