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보람찬관박쥐82
보람찬관박쥐82

임대차계약서 복사본이 법적효력이 있나요?

월세 계약 만료일보다 1달 먼저 방을 비우게 돼서 남은 월세는 미리 지불했습니다

보증금을 받으려는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를 받고나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부동산,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각자 1부씩 가지고 있는데 왜 반환해야 하는지 납득이 안갑니다


돈이 급한 건 저라서 계약서를 줘야 하나 싶은데 혹시나 임대인이 계약서를 받고 보증금 지급을 하지 않으려 한다면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을까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제가 소지하고 있는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를 복사해서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복사본이 법적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