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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이넘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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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완료, 매매 계약전 해당 매물 다시 보러가는 부분

안녕하세요 가계약은 한상태고 매매계약을 며칠 앞두고있는데 매물을 딱 한번 본 상태입니다

계약서 쓰기전에 누수 등 하자를 좀 확인하고싶어서 한번 더 방문하고싶은데 해당 매물에 임차인이 거주중이라서요 부동산에 실례되는 부탁은아니고 충분히 요청할수 있는 부분이겠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는 얼마든지 연락할 수 있지만, 임대차 계약을 하고 거주중인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온전히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어서 임차인이 거절하면 출입을 할 수 없으므로 상황에 따라서 확인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 전이기 때문에 하자 등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하시는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향후 하자에 대한 논란도 없어지고 특약등을 활용하기도 좋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있으면 부동산에 한번 더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하기전이면 확실하게 알아보고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번거로울수 있지만 그래도 확인이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가계약은 한상태고 매매계약을 며칠 앞두고있는데 매물을 딱 한번 본 상태입니다

    계약서 쓰기전에 누수 등 하자를 좀 확인하고싶어서 한번 더 방문하고싶은데 해당 매물에 임차인이 거주중이라서요 부동산에 실례되는 부탁은아니고 충분히 요청할수 있는 부분이겠죠~?

    ==>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여건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조율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걱정말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계약 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확인 절차는 통상적으로 가능합니다 부동산에 부담을 준다 생각하지마시고 요구하셔도 무방하며 중간에서 부동산이 조율을 잘 해준다면 임차인도 불편함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