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금고이상의 형과 퇴직연금 일부 감액
안녕하세요, 제목대로
2005헌바33에서
단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공직에서 퇴출당할 공무원에게 더 나아가 일률적으로 그 생존의 기초가 될 퇴직급여 등까지 반드시 감액하도록 규정한다면 그 법률조항은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지나치게 공익만을 강조한 입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퇴직급여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법상의 사업장 가입자에 비하여,
퇴직수당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각각 차별대우를 하고 있는바,
이는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 그리고 특히 과실범의 경우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더 강한 주의의무 내지 결과발생에 대한 가중된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퇴직급여 등의 제한이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도 또는 강제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해서 과거에는 과실이건 고의건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 나오면 무조건 감액했으나 헌불 판결 나와서
바뀐게 이제 (직무와 관련없는 과실+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따르다가 발생한 과실)은 제외하고
재직중의 사유로 범죄 종류 가리지않고 금고이상의 형 나오면 일률적으로 퇴직급여 감액하라고 변경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3번에서는 앞에 2가지 예외사유 규정 후 직무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범죄 종류 형의 경중 따지지않고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받으면 일부 감액하라는 공무원연금법은 합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헷갈리는건
1. 왜 3번에서 앞에 직무와 상관없는 과실 제외한다고 해놓고 3번째 줄에서 직무와 관련성 상관없이~ 라는 문구를 넣었는지가 의문입니다.
제 추측은 앞에 2가지 제외하고 남은 모든 금고이상의 형은 [직무와 상관있는 과실, 고의범+직무와 상관없는 고의범]이기에 이 두가지는 금고이상의 형만 받아도 감액대상에 포함시켜야 공무원의 법률준수 등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재직중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 선고받은건 형법(살인,뇌물수수,사기 등)을 모두 포괄하는 범죄인가요?
3. 그러면 직무와 상관없더라도 예외도 없고 고의 과실범 구분도 없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퇴직급여 감액하는게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아서
예외 2가지(직무와 관련없는 과실, 상관~직무상 명령 과실)을 만든건가요?
4. 2010헌바354에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라 할지라도
“고의범”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퇴직급여의 감액사유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직무상 과실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직무와 관련성상관없이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받은 사람들은 감액대상에 포함되는게 맞을까요?
5. 재직중 사유니까 퇴직 후 고의범들은 감액대상에서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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