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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홍관조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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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연말정산 경정청구 언제하나요?

직장인이자 부수입이(판매소득) 있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입니다. 24년 5월에 종소세 납부하였고 24년2월에 회사에서 진행한 연말정산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어제 홈텍스에 들어가도 23년 경정청구가 없던데

언제부터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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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홈택스에서 23년도 경정청구가 입력이 되지 않으시면

    세무서에서 도움을 받아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납세자만 할 수 있고,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하는 연말정산도 빠뜨린 공제항목이 있다면 과거 5년치 연말정산분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4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셨다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가능하지 않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된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23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종료된지 시간이 많이 경과 되지 않아 시스템상으로 경정청구 메뉴가 생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메뉴가 생성될지 공개된 바는 없지만, 조금 시간을 두시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24.06.01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홈택스 전산상 해당 메뉴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니 매일매일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