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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꼬르
앙꼬르23.05.02

23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이 궁금합니다.

이번년도에 회사에서 월세액을 누락하여 환급을 못받았는데

5월중으로 개인적으로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고하더라구요.

오늘 홈택스 들어가서 신청하려니 23년 귀속 연말정산일이 아니라고하는데 언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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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은 2023년 5월에 신고하는 것이고, 2023년 귀속 근로소득은 2024년 1~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공제항목을 누락한 경우에는 2024년 5월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월세액을 누락한 경우에는 2023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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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간이므로 23년 연말정산을 신고하실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내용은 22년 연말정산이 누락되었다는 것으로 보이며, 국세청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로 접속하시어

    근로소득자(T)유형, 정기신고로 접속하시면 신고가능하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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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22년 근로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귀속년은 23년이 아닌, 22년입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에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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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과 월세액

    세액공제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는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직접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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