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과 월세액
세액공제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는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직접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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