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같은동에 사는 주민a랑 현관에서 오고가고 마주쳤는데 지나가는 저한테 어깨를 일부러 쳤다며 "젊은것이 비켜 갈것이지 "이러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길래 무시하고 갔어요.
주민a는 주민들 사이에서 일부러 이유를 만들어 시비터는 진상으로 유명했기 때문이에요.
며칠지나 출입문에서 엄마와 같은동 다른주민b 랑 얘기하는데 주민a가 "이사람 자식이 자신의 어깨를 일부러 치고 지나갔다"며 주민b에게 개거품을 물며 얘기를 했고 엄마는 어이없어 지켜 봤데요.
자기어깨를 일부러 제가 치고 지나갔다는 요지의 말과 가만안두겠다는 식의 말을 속사포처럼 내뱉고 가버렸데요.
1. 이거 주민b의 증인진술서 받아 명예훼손으로 민형사 고소 되나요?
2. 고소가 가능하다면 고소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 형사건이니 합의 안해주면 주민a 범죄기록 남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위의 경우 일응 명예훼손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구체적인 명예훼손의 사실을 좀 더 보완하고 관련 증거 등이 명확하게 수집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접수하여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어깨를 일부러 치고 갔다는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할지 여부는 다소 의문입니다. 다만, 가만안두겠다는 표현을 하였다면 이에 대한 협박죄 성립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2.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3.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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