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스윙03
스윙03
21.04.05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같은동에 사는 주민a랑 현관에서 오고가고 마주쳤는데 지나가는 저한테 어깨를 일부러 쳤다며 "젊은것이 비켜 갈것이지 "이러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길래 무시하고 갔어요.

주민a는 주민들 사이에서 일부러 이유를 만들어 시비터는 진상으로 유명했기 때문이에요.

며칠지나 출입문에서 엄마와 같은동 다른주민b 랑 얘기하는데 주민a가 "이사람 자식이 자신의 어깨를 일부러 치고 지나갔다"며 주민b에게 개거품을 물며 얘기를 했고 엄마는 어이없어 지켜 봤데요.

자기어깨를 일부러 제가 치고 지나갔다는 요지의 말과 가만안두겠다는 식의 말을 속사포처럼 내뱉고 가버렸데요.

1. 이거 주민b의 증인진술서 받아 명예훼손으로 민형사 고소 되나요?

2. 고소가 가능하다면 고소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 형사건이니 합의 안해주면 주민a 범죄기록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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