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하고 층간소음으로 시비가 발생
상대방은
"너 정신병자야 너 동네에서 정신병자로 소문나있다 전에살던아줌마도 너 때문에 이사갔다며 네 아동학대소리가 크다 네자식도 똑같이 닮는다 "라고 얘기를했고
저도 가만히 있을수없어 돌아이로 소문났다고 딱 한마디 했는데 제가 고소하는건 의미가없나요?
길에서 한 말이고 지나가는 사람은없었고
옆에 상대방친언니가 있었어요
쌍방고소한다면 처벌은 어떤식으로 내려지나요?
벌금이 똑같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쌍방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진행되면, 2건으로 별개로 진행되어 각자의 발언내용에 따라 처벌유무 및 처벌정도가 달리 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고소를 하더라도 사건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각 사건별로 범죄성립여부나 처벌정도도 달라집니다.
다만, 명예훼손이 쌍방으로 이루어진 경우 서로간에 행동한 부분은
사건의 경위 측면에서 참작이 될수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별히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상황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