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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비단벌레49
살가운비단벌레4923.03.14

명예훼손으로 쌍방고소한경우 처벌은 동일한가요?

옆집하고 층간소음으로 시비가 발생


상대방은

"너 정신병자야 너 동네에서 정신병자로 소문나있다 전에살던아줌마도 너 때문에 이사갔다며 네 아동학대소리가 크다 네자식도 똑같이 닮는다 "라고 얘기를했고


저도 가만히 있을수없어 돌아이로 소문났다고 딱 한마디 했는데 제가 고소하는건 의미가없나요?


길에서 한 말이고 지나가는 사람은없었고

옆에 상대방친언니가 있었어요


쌍방고소한다면 처벌은 어떤식으로 내려지나요?

벌금이 똑같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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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쌍방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진행되면, 2건으로 별개로 진행되어 각자의 발언내용에 따라 처벌유무 및 처벌정도가 달리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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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고소를 하더라도 사건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각 사건별로 범죄성립여부나 처벌정도도 달라집니다.

    다만, 명예훼손이 쌍방으로 이루어진 경우 서로간에 행동한 부분은

    사건의 경위 측면에서 참작이 될수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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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별히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상황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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