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인지 모욕죄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옆집과 소음으로 시비발생
옆집 젊은여자가 관리사무소앞에서
"야 너 정신병자야 이 동네에서 정신병자로 소문나있다 전에살던아줌마도 너 때문에 이사갔다며 니 아동학대소리가 더크다 니자식도 너랑 똑같이 닮는다 "
라는 말을했고 지나가는 행인이 있었고 옆에 상대방 친언니가 있었어요
명예훼손인가요?아니면 모욕죄로 고소를 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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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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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허위사실이라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기재된 발언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