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인지 모욕죄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옆집과 소음으로 시비발생
옆집 젊은여자가 관리사무소앞에서
"야 너 정신병자야 이 동네에서 정신병자로 소문나있다 전에살던아줌마도 너 때문에 이사갔다며 니 아동학대소리가 더크다 니자식도 너랑 똑같이 닮는다 "
라는 말을했고 지나가는 행인이 있었고 옆에 상대방 친언니가 있었어요
명예훼손인가요?아니면 모욕죄로 고소를 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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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허위사실이라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기재된 발언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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