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영상 구매시 처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틱톡에서 라인으로 뭘판다는 영상으로 라인으로 연락드렸는데 여성분이 자위 영상을 판매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욕구를 참지 못하고 구매 하고 재차 구입하다가 판매자분이 상담쌤이랑 상담하다 들켜서 어쩔수 없이? 거래내역을 넘긴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라인 오류로 대화내용 일부로 날라가서 몰랐는데 18살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전 첨듣는 얘기라서..
이건 미성년자 영상 구매로 처벌 받는건가요...?
그리고 첨 영상 구매는 그냥 자영이었고 재구매 할때는 주문 받는다고 해서 노예처럼 부리거나 그러지는 않고 주문했다가 상담쌤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던데 가중처벌 되거나 그런가요..?
+게다가 토스로 돈을 보냈었는데 카뱅(미니)라고뜨던데 그게 잘 몰라서 그냥 계좌인가 보다 해서 보냈는데 알아보니까 미성년자 뭐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검색해봤는데 카뱅(미니)로 영상 일부러 판매하는 사람도 있다고 보긴했는데..
그리고 넷상에선 나이를 사기치는 분들도 종종 있어서 넷상 나이는 안믿는데 그래도 만약 조사받을경우 인정되거나 그러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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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이 넷상나이를 믿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져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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