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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쭈꾸미246
현명한쭈꾸미24623.11.14

트위터(라인) 성인 음란물 구매 처벌에 대한 질문

트위터에서 성인 여성이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찍은 영상들을 판매한다고 했습니다.

그 영상들을 라인 메신저로 연락해 구매했고 판매자는 현재 음란물 판매로 경찰 조사 대기중입니다.

판매자는 성인(04년생)이며 본인을 포함한 영상에 나온 인물 모두 성인이고 영상 촬영에 동의했음을 고지했고 이에 대한 캡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청물, 불법촬영물 아님)

영상을 구매 후 개인적으로만 시청 및 소지했고, 이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 하거나, 유포하는 등 다른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 저에게도 경찰 조사 연락이 올 확률이 높은지, 그리고 제가 음란물을 구매한 것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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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모두 성인이고 촬영에 동의하였음이 소명된다면 이는 성폭법에 위배되는 성적 촬영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매자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촬영에 동의하고 판매하는 것에도 동의하였는지 여부가 소명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그 부분이 어떻게 종결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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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음란물을 구매한 것으로 처벌받으려면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에 해당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질문자님에게 연락이 갈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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