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직장가입자신데 사정으로 인해 퇴사하셨다가 한달 뒤 7.1일에 재 입사가 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건강보험이 상실되다보니, 피부양자로 있던 자녀도 지역가입자가 되었는데요.
근데 그 자녀가 직업군인이에요.
그러면 원래 군인은 군인쪽에서 직장가입이 되어야하는게 아닌가요?
근데 다시 어머니가 취득되니 아들도 취득이 된 부분인데...이해가 안되네요.
1. 직업군인인데 왜 부모밑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건지
2.직업군인은 건강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는건지
3. 지금 결국엔 전화해보니 어머니 밑에 아들이 다시 들어가져있다고하는데 공단에서 그렇게 처리해놓은거면 문제없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