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인 자녀가 부모에게 피부양자 등록이 됩니까?
어머니가 직장가입자신데 사정으로 인해 퇴사하셨다가 한달 뒤 7.1일에 재 입사가 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건강보험이 상실되다보니, 피부양자로 있던 자녀도 지역가입자가 되었는데요.
근데 그 자녀가 직업군인이에요.
그러면 원래 군인은 군인쪽에서 직장가입이 되어야하는게 아닌가요?
근데 다시 어머니가 취득되니 아들도 취득이 된 부분인데...이해가 안되네요.
1. 직업군인인데 왜 부모밑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건지
2.직업군인은 건강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는건지
3. 지금 결국엔 전화해보니 어머니 밑에 아들이 다시 들어가져있다고하는데 공단에서 그렇게 처리해놓은거면 문제없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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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습니다.
2. 직업군인(장교, 부사관)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3. 공단에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업군인은 직장가입자가 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렇게 취득이 되었는지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