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통상임금에 따라 성과급이랑 시간외 수당이 산정되는것 같은데 그러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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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상여금, 근무일에만 지급되는 승무수당, 업무는율레 따라 지급되는 업무장려수당, 숙직수당, 통근수당, 생활보조 및 복지후생적으로 보조되는 금품(경조비, 등)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나 업무활동비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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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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