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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후투티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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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타다가 넘어져서 킥보드 파괴

길거리에 있는 킥보드를 하나 잠깐 빌려서 탔는데요. 가다가 돌에 부딪혔는지 덜컹 하면서 넘어졌어요. 그러다가 킥보드가 좀 고장 난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배상 해줘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 운행 중 파손된 것이기 때문에 킥보드 수리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업체측에서 고장 여부 확인 후 손해배상에 대해 안내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