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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코요테51
얄쌍한코요테5124.03.05

전세 계약금 관련 문의 합니다.

전세 이사를 앞두고

다음 세입자의 계약금을 집주인이 보내준다고 한다. 우리가 계약했을 당시에 금액보다 시세가 떨어졌을 경우에 우리의 계약금의 10 프로가 아닌 새로운 계약자의 10프로를 받는 게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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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받은만큼 보내줍니다

    원칙은 계약금을 꼭 줘야 되는건 아니고 관례상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잔금때 나머지보증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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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임대인이 만기일 이전에 기존 보증금중 일부를 임차인에게 돌려줄 이유는 없습니다. 즉 해당부분은 관례상 그런것이지 의무가 아닌 만큼 임차인이 권리주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협조차원에서 보증금 중 일부를 미리 빼준다고 한다면 협의를 하실수 있겠지만 서로간 마찰이 되지 않게 하는게 필요하고 관례적으로 본인 보증금의 10%정도를 미리 반환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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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금과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은 주택 임대차 계약 중 하나로, 전세금을 지불하고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이때, 가계약금과 계약금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계약금:

    가계약금은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다른 계약자와의 거래를 막기 위해 임시로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통상적으로 거래 금액의 10%로 책정되지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도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계약금은 정식 계약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실제 가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금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계약금:

    계약금은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하기 전에 미리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통상적으로 거래 금액의 10%로 책정됩니다.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계약금을 준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자가 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 시세가 떨어졌다면, 새로운 계약자의 계약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반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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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다음 세입자의 계약금을 집주인이 보내준다고 한다. 우리가 계약했을 당시에 금액보다 시세가 떨어졌을 경우에 우리의 계약금의 10 프로가 아닌 새로운 계약자의 10프로를 받는 게 맞는가?

    ==>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보증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지만 기타사항은 현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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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임차인이 계약서 작성할 때 지불했던 계약금보다 다음 임차인이 지불하는 계약금에 차이가 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금액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적게 받아도 잔금일에 반환계약금외 남은 잔액을 수령하고 퇴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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