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금과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은 주택 임대차 계약 중 하나로, 전세금을 지불하고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이때, 가계약금과 계약금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계약금:
가계약금은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다른 계약자와의 거래를 막기 위해 임시로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통상적으로 거래 금액의 10%로 책정되지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도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계약금은 정식 계약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실제 가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금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계약금:
계약금은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하기 전에 미리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통상적으로 거래 금액의 10%로 책정됩니다.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계약금을 준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자가 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 시세가 떨어졌다면, 새로운 계약자의 계약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반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