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금 관련 문의 합니다.
전세 이사를 앞두고
다음 세입자의 계약금을 집주인이 보내준다고 한다. 우리가 계약했을 당시에 금액보다 시세가 떨어졌을 경우에 우리의 계약금의 10 프로가 아닌 새로운 계약자의 10프로를 받는 게 맞는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받은만큼 보내줍니다
원칙은 계약금을 꼭 줘야 되는건 아니고 관례상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잔금때 나머지보증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임대인이 만기일 이전에 기존 보증금중 일부를 임차인에게 돌려줄 이유는 없습니다. 즉 해당부분은 관례상 그런것이지 의무가 아닌 만큼 임차인이 권리주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협조차원에서 보증금 중 일부를 미리 빼준다고 한다면 협의를 하실수 있겠지만 서로간 마찰이 되지 않게 하는게 필요하고 관례적으로 본인 보증금의 10%정도를 미리 반환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금과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은 주택 임대차 계약 중 하나로, 전세금을 지불하고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이때, 가계약금과 계약금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계약금:
가계약금은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다른 계약자와의 거래를 막기 위해 임시로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통상적으로 거래 금액의 10%로 책정되지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도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계약금은 정식 계약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실제 가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금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계약금:
계약금은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하기 전에 미리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통상적으로 거래 금액의 10%로 책정됩니다.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계약금을 준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자가 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 시세가 떨어졌다면, 새로운 계약자의 계약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반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다음 세입자의 계약금을 집주인이 보내준다고 한다. 우리가 계약했을 당시에 금액보다 시세가 떨어졌을 경우에 우리의 계약금의 10 프로가 아닌 새로운 계약자의 10프로를 받는 게 맞는가?
==>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보증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지만 기타사항은 현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임차인이 계약서 작성할 때 지불했던 계약금보다 다음 임차인이 지불하는 계약금에 차이가 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금액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적게 받아도 잔금일에 반환계약금외 남은 잔액을 수령하고 퇴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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