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만료후 계속 근무...
안녕하세요, 이번 1월에 새로 입사한 사람입니다.
6개월간 수습직을 거쳐, 정규직이 되는 회사입니다.
수습직으로 입사할 당시에는, 기간제 계약서를 작성해서 정규직 임금의 80프로를 받기로 하고 근무했습니다.
지금 찾아보니 계약서에는 6개월 후 정직원이 된다나, 6개월 후 100프로 임금을 받는다는 규정은 없네요...
6개월 지난 지금, 정규직으로 발령되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도 혹은 수습으로서 기간제 계약서를 연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못한체, 1개월 더 근무하욨네요. 그리고 급여명세서를 보니, 80프로의 임금만 찍혀 있습니다.
임금을 작게주는데에는 회사의 잘못이 없을까요?
저는 지금 답답하거든요... 근로안하겠다고 통보해버리면 실업급여는 못받는거죠?
아무런 언질도 주지않아서 회사다니는데 그냥 의욕도 안드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이 경과하고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귀 근로자에게는 수습급여가 아닌 정규직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할 당시에 수습기간 동안에만 정규직 임금의 80%를 받기로 했다면 수습기간이 종료했으므로 정규직 임금 100%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면밀히 심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이는 본채용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습기간의 연장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본채용 시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6개월이 지나고 특별한 말이 없고 규정이 없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수습기간이 지났음에도 수습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6개월 후의 임금이 따로 정해진 바가 없다면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상에 또는 근로계약서상에 100% 급여 지급에 대한 근거가 있다면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근로계약서에 월급은 300만원으로 하되, 6개월 수습기간동안 80%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6개월 지난 이후에는 다시 100% 지급한다는게 되기 때문에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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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구체적인 판단을 하기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처음 입사 시 6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 했다면 6개월 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 만료 관련하여 아무런 통보 없이 계속 근무하게 되었다면 기존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다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만료 및 재계약 여부에 대한 내용을 회사와 이야기 하시고 정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6개월이 만료되었다면 수습기간 이후에는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습기간 중의 감액된 임금이 아닌 정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종전의 임금수준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만료후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민법상 묵시적 계약연장에 따라 이전 조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연장이 됩니다.
2. 그리고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3. 계약서 작성에 대해 회사에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임금(정상적인 급여의 80퍼센트)이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면 문제없습니다.
3개월을 넘어서부터는 무조건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위 2가지를 지켰는지, 위반했는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급여의 몇 퍼센트를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그 자체는 문제없습니다.
최저임금법과의 관계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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