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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목마른가재25
목마른가재25
23.08.02

기간제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만료후 계속 근무...

안녕하세요, 이번 1월에 새로 입사한 사람입니다.

6개월간 수습직을 거쳐, 정규직이 되는 회사입니다.

수습직으로 입사할 당시에는, 기간제 계약서를 작성해서 정규직 임금의 80프로를 받기로 하고 근무했습니다.

지금 찾아보니 계약서에는 6개월 후 정직원이 된다나, 6개월 후 100프로 임금을 받는다는 규정은 없네요...

6개월 지난 지금, 정규직으로 발령되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도 혹은 수습으로서 기간제 계약서를 연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못한체, 1개월 더 근무하욨네요. 그리고 급여명세서를 보니, 80프로의 임금만 찍혀 있습니다.

임금을 작게주는데에는 회사의 잘못이 없을까요?

저는 지금 답답하거든요... 근로안하겠다고 통보해버리면 실업급여는 못받는거죠?

아무런 언질도 주지않아서 회사다니는데 그냥 의욕도 안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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