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험물 취급자 교육을 받는사람들 위험수당
화학폐기물 분리 운반을 하는 일을하고 위험물 취급자교육을 받는데 위험수당이 회사에서는 없습니다. 요청시 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위험수당 지급 의무에 관해서는 법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회사의 내규에 따르며 재량으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위험수당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요청은 해 볼 수 있겠으나, 그러한 수당 지급이 의무는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