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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두루미148
하얀두루미14820.03.15

명예훼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먼저 두번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민사로 전자소송(홍보물관련...... 한달간 홍보)을 했었고 420만원 을 청구했으나 100만원으로 합의하자하여 안하겠다고 메일을 보냈더니 홍보를 악의적으로 했다느니 ,무성의하다느니 ,상품권만 노렸다느니 등등 열심히 홍보해 준 저를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는 메일을 받았습니다.(제 양심과 하늘에 맹세코 최선을 다했고 수많은 홍보글중에 돋보이는 홍보로 여겨짐......나중에 밝힐수 있음 )

그러면서 3월13일까지 연락이 없으면 법정소송을 진행하는것으로 알고 법적 대응을 한다기에

저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생각하고 있지만 그에 앞서

먼저 회사에 이메일을 보내서 (3/13일)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만약 법정까지 가게 되면 법정에서 판결난 부분에 대해서 승소에 관계없이 각종 싸이트에 올리겠다고 알렸습니다.

아직은 회사를 밝히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회사를 위해서 한달간 일해 준 댓가를 안주려고 함과 동시에

오히려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회사라면 제 개인의 명예는 반드시 지켜야할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이 가능한지요?

법정에 갈때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더 준비할 서류는요?

(제가 고소장으로 제출했던 서류.........회사이벤트공지문.제 홍보문전량.주고받은 이메일)

그리고 법정에 가게 되면 소액재판도 증인을 세울 수 있는지요?

증인은 그회사의 처사에 저처럼 억울함을 당한사람을 세우면 되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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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 부터 말씀 드려보면, 명예훼손은 타인에게 일방의 사실 적시,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위와 같이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메일을 보낸

    행위는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타인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편, 홍보 용역을 하신 점에 대해서는 소액 재판이나 지급명령 신청의 방법으로 해당 대금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관련 증거로는 용역계약서, 해당 용역을 완료한 증빙, 받아야 할 금원에 대한 증빙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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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불특정다수가 인식할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질문자분을 특정하여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질문자분에 대한 사회적 가치판단을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질문자분의 항변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민사소액심판도 증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질문자분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수는 증인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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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명예훼손으로 고발은 한다고 하셨는데, 어더한 행위를 고발한다는것인지요? 만일 질문자꼐서 피해자로 범죄사실을 알리는것이라면 고소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삼는 행위가 회사가 질문자께 보낸 이메일(홍보를 악의적으로 했다느니 ,무성의하다느니 ,상품권만 노렸다느니 등등 열심히 홍보해 준 저를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는 메일)을 문제삼는 것이라면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은 되지 않습니다.

    2. 법정에 갈 때 준비할 서류도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420만원의 지급 청구에 대한 소송을 말하는 것이라면 소장과 증거를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변론을 하시면 됩니다.

    3. 증인은 질문자와 회사와의 거래 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하시면 되나, 무슨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현재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벅차보입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이라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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