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하얀두루미148
하얀두루미148
20.03.15

명예훼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먼저 두번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민사로 전자소송(홍보물관련...... 한달간 홍보)을 했었고 420만원 을 청구했으나 100만원으로 합의하자하여 안하겠다고 메일을 보냈더니 홍보를 악의적으로 했다느니 ,무성의하다느니 ,상품권만 노렸다느니 등등 열심히 홍보해 준 저를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는 메일을 받았습니다.(제 양심과 하늘에 맹세코 최선을 다했고 수많은 홍보글중에 돋보이는 홍보로 여겨짐......나중에 밝힐수 있음 )

그러면서 3월13일까지 연락이 없으면 법정소송을 진행하는것으로 알고 법적 대응을 한다기에

저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생각하고 있지만 그에 앞서

먼저 회사에 이메일을 보내서 (3/13일)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만약 법정까지 가게 되면 법정에서 판결난 부분에 대해서 승소에 관계없이 각종 싸이트에 올리겠다고 알렸습니다.

아직은 회사를 밝히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회사를 위해서 한달간 일해 준 댓가를 안주려고 함과 동시에

오히려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회사라면 제 개인의 명예는 반드시 지켜야할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이 가능한지요?

법정에 갈때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더 준비할 서류는요?

(제가 고소장으로 제출했던 서류.........회사이벤트공지문.제 홍보문전량.주고받은 이메일)

그리고 법정에 가게 되면 소액재판도 증인을 세울 수 있는지요?

증인은 그회사의 처사에 저처럼 억울함을 당한사람을 세우면 되겠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