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장인, 장모님도 요건은 같으며,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질병의 요양 등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서류는 부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시면 장모님과 본인이 모두 확인이 가능하므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