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74세 장모님을 인적공제
연말정산 74세 장모님을 사위가 인적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적용시키나요?? 얼마 공제받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장인, 장모님도 요건은 같으며,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질병의 요양 등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서류는 부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시면 장모님과 본인이 모두 확인이 가능하므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정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기본공제 150만원, 경로우대자 공제 100만원 합계 2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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