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과로로인한 병가및 휴직시 산제처리는 안돼나요?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과 생활하고 있는 공무직교사입니다.
작년 새학기가 되면서 너무 과로한 탓에 전정기관신경염 및 대상포진등 여러가지 질환이 겹침 ㅡ 부득히 입원치료등 일정기간 요양 하였었는데 당시 대타로 근무할 사람이 없어 바로 쉬지 못했던 상황이 더욱 저를 힘들게 하였었네요 이제 어느정도 치료가 되어 출근은 할것이지만 지병이 아닌 근무중 일과 관련성이 있는경우 인데 혼자 다 감수하긴 좀 아닌것 같아 문의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로로 인한 질병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시간이 상당히 장시간인 경우, 2)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로로 인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치료받은 질병이 업무 수행과 연관되어 발병된 것으로 입증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는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신경염과 대상포진등이 생겼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업무성스트레스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니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 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작년 새학기가 되면서 너무 과로한 탓에 전정기관신경염 및 대상포진등 여러가지 질환이 겹침 ㅡ 부득히 입원치료등 일정기간 요양 하였었는데 당시 대타로 근무할 사람이 없어 바로 쉬지 못했던 상황이 더욱 저를 힘들게 하였었네요 이제 어느정도 치료가 되어 출근은 할것이지만 지병이 아닌 근무중 일과 관련성이 있는경우 인데 혼자 다 감수하긴 좀 아닌것 같아 문의남깁니다.
-> 산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에 관한 요양급여 등 승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가 아닌 업무상 과로로 인한 산재는 업무상 발병한 것이라는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되도록이면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