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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불곰242
길쭉한불곰24221.11.06

청소년 통매음 어떻게 되나요?

제가 게임을 하던중 1:1 채팅으로 상대방이 저를 비하해서 제가 상대방에게 "너희 엄마한테 배워서 그런다. 너네 엄마가 대준다는데 더러워서 안먹는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만16세로 아직 미성년자이고 아직 범죄를 한번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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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위 판결 취지에 비추어 문장 하나만으로 성립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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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해당 여부 보다는 모욕죄의 성립여부가 문제가 되나, 일대일 대화 라면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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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초범이라면 선처를 얼마나 구하는지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 또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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