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금쪽같은소118
금쪽같은소11822.11.29

미성년자 통매음 혐의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롤이라는 게임 중에 아군 팀원과 싸우다가 패드립을 하게되었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 일정을 잡는중입니다. 저는 미성년자 구요, 제가 채팅으로 니네 애x 보x 헐렁보x , 니네 애x가 잘빨긴 함 이라고 했는데 통매음에 해당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라고 하여 범죄행위에 대해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니네 애x 보x 헐렁보x , 니네 애x가 잘빨긴 함"이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사안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관련하여 모욕죄나 기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요건을 확인하여 보아 방어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