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발절차가 진행되면, 수사관은 고발인 조사 이후에 피고발인 조사를 하고 통매음 성립여부를 검토한 뒤 송치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처벌강도는 질문자님이 발언한 통매음의 내용 및 횟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