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통매음으로 고발당할시 어떻게 되나요?
우선 저는 08년생이고 생일은 지났습니다.
게임하다가 채팅으로 A에게 성드립을 쳤고
그걸 보던 같은 방에 있던 B가 저를 통매음으로
고발한다며 부모님 전화번호를 달라고 합니다.
만약 제가 고발당하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고
처벌강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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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발절차가 진행되면, 수사관은 고발인 조사 이후에 피고발인 조사를 하고 통매음 성립여부를 검토한 뒤 송치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처벌강도는 질문자님이 발언한 통매음의 내용 및 횟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일반적인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기록이 남게 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그 보호처분을 이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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