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미국 시민권자라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를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을 이용하려면 임대인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출입국 관리법상 거류를 목적으로 입국한 자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자
외국인 등록증 제출이 가능한 자
약관 및 청약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한국어 능력을 가진 자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미국 대사관에서 인감증명서나 서명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임대인의 여권 사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상품을 이용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다른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거나, 다른 매물을 찾는 것입니다.
전세계약은 큰 금액이 걸리는 중요한 계약이므로, 잘못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