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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14

전세보증금 전세대출 받을 때 임대인이 동의 안해주면 대출이 불가한가요?

저희 건물에 거주하는 전세 세입자분들은 다 전세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 와서 어머니의 동의를 받으시고 나서

은행관계자가 직접 오시는 것을 본 거 같은데,

이처럼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전세자금 대출은 불가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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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중에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를 하는 전세대출은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중의 대부분 전세대출은 위와같은 대출이라고 보시면 되고 간혹 카카오뱅크 대출중에 일부 상품이나 은행 전세 상품중에 일부는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가 없어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상품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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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럽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쓸때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을때 협조한다는 문구를 특약에 기재합니다

    또 은행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을, 한계약서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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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물에 거주하는 전세 세입자분들은 다 전세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 와서 어머니의 동의를 받으시고 나서

    은행관계자가 직접 오시는 것을 본 거 같은데,

    이처럼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전세자금 대출은 불가한 건가요?

    ==>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하에 이 분의 계좌에 입금하면서 질권이 설정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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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전세대출시 임대인 동의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 대출 절차상 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 동의를 임대인에게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경우 대출과정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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