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물에 거주하는 전세 세입자분들은 다 전세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 와서 어머니의 동의를 받으시고 나서
은행관계자가 직접 오시는 것을 본 거 같은데,
이처럼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전세자금 대출은 불가한 건가요?
==>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하에 이 분의 계좌에 입금하면서 질권이 설정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