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위 질문 만으로는 캐디의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골프장 운영자와 내장객과 사이에 골프장의 시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내장객에게 시설 이용권을 부여하고, 골프장 운영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사용료를 받을 뿐이며, 골프장 운영자가 내장객 중 캐디의 배치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일정한 수의 캐디를 확보해 두고, 이러한 내장객에 대해서는 일정한 순번에 따라 정해진 캐디를 배치해 줌으로써 골프장 운영자가 내장객과 캐디 사이에 경기보조업무의 용역 제공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알선 내지 중개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면,
캐디가 골프장 운영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 놓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