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아파트에 월세로 살고있는데요~임대인분이 돈이 급하다고하시면서
6개월치 월세를 선납하면 월세금액을 조금 깎아주겠다고합니다~
그래서 선납을 할까 고민하고있는데요~ 계약서상에 또 따로 작성을 해야할까요?
월세를 선납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월세 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지불방법으로 선납, 후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금이 부족하여 월세를 6개월 선납을 요구할 정도면 임대차만료 후 퇴거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네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6개월치 월세에 대한 선납이라는 점, 그로 인해 할인을 받았다는 점을
문자 메시지나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나쁜 마음을 먹을 경우, 깎아준 부분을 월세를 미납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선납은 임대인과 질문자님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부담되지 않는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선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선납조건을 서면 작성한 기록을 남겨두시고 임대인과 협의하에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