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 거주중이고 3월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당장 이사하기가 번거로워서요
이 경우에 집주인과 제가 합의하에 1년단위 말고 그냥 매달 월세지불하고 제가 나가고 싶은 달에 나갈 수 있나요..?
이쪽에 사람이 많이 빠져서 비워놓느니 집주인도 허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만약 가능하다면
1.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까요? 아니면 합의한 통화나 문자내역 정도면 안전한가요? 또 이렇게하면 보증금을 못돌려받을 위험이 생기나요?
2. 그렇게 할시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받지 않고 나갈 때 받는 것이 맞나요?
3.그렇게 거주하다가 제가 방을 빼게되면 적어도 어느정도 기간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집주인과 제가 합의하에 1년단위 말고 그냥 매달 월세지불하고 제가 나가고 싶은 달에 나갈 수 있나요..?
=>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상호 합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1.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까요? 아니면 합의한 통화나 문자내역 정도면 안전한가요? 또 이렇게하면 보증금을 못돌려받을 위험이 생기나요?
=>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의 합치로 이뤄지는 것이며
계약서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므로
통화나 문자내역 등 입증이 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시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을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렇게 할시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받지 않고 나갈 때 받는 것이 맞나요?
=> 네. 그렇습니다.
3.그렇게 거주하다가 제가 방을 빼게되면 적어도 어느정도 기간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할까요?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계약 만기 전 최소 2~3개월 이전에 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합의가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1. 문서로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차임이 동일 하다면 기존 계약서에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되 새로 합의된 특약을 부기하면 되겠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이 쪽에서 약정 없이 원하는 기간까지 살고 퇴거시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 을 요구하는 것처럼
임대인은 최소한 ( ) 개월 이내에 사전 통보 할 것 또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세를 놓는 것에 협조할 것 등
임대인 입장에서 필요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로 실익이 있고 상식선에서 이행이 가능하도록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까요? 아니면 합의한 통화나 문자내역 정도면 안전한가요? 또 이렇게하면 보증금을 못돌려받을 위험이 생기나요?
==>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임대인간 다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2. 그렇게 할시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받지 않고 나갈 때 받는 것이 맞나요?
==> 임대인과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3.그렇게 거주하다가 제가 방을 빼게되면 적어도 어느정도 기간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할까요?
==>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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