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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훌륭한바다표범22822.01.11

부동산 월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 거주중이고 3월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당장 이사하기가 번거로워서요

이 경우에 집주인과 제가 합의하에 1년단위 말고 그냥 매달 월세지불하고 제가 나가고 싶은 달에 나갈 수 있나요..?

이쪽에 사람이 많이 빠져서 비워놓느니 집주인도 허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만약 가능하다면

1.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까요? 아니면 합의한 통화나 문자내역 정도면 안전한가요? 또 이렇게하면 보증금을 못돌려받을 위험이 생기나요?

2. 그렇게 할시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받지 않고 나갈 때 받는 것이 맞나요?

3.그렇게 거주하다가 제가 방을 빼게되면 적어도 어느정도 기간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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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집주인과 제가 합의하에 1년단위 말고 그냥 매달 월세지불하고 제가 나가고 싶은 달에 나갈 수 있나요..?

    =>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상호 합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1.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까요? 아니면 합의한 통화나 문자내역 정도면 안전한가요? 또 이렇게하면 보증금을 못돌려받을 위험이 생기나요?

    =>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의 합치로 이뤄지는 것이며

    계약서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므로

    통화나 문자내역 등 입증이 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시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을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렇게 할시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받지 않고 나갈 때 받는 것이 맞나요?

    => 네. 그렇습니다.

    3.그렇게 거주하다가 제가 방을 빼게되면 적어도 어느정도 기간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할까요?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계약 만기 전 최소 2~3개월 이전에 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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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합의가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1. 문서로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차임이 동일 하다면 기존 계약서에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되 새로 합의된 특약을 부기하면 되겠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이 쪽에서 약정 없이 원하는 기간까지 살고 퇴거시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 을 요구하는 것처럼
    임대인은 최소한 ( ) 개월 이내에 사전 통보 할 것 또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세를 놓는 것에 협조할 것 등
    임대인 입장에서 필요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로 실익이 있고 상식선에서 이행이 가능하도록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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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까요? 아니면 합의한 통화나 문자내역 정도면 안전한가요? 또 이렇게하면 보증금을 못돌려받을 위험이 생기나요?

    ==>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임대인간 다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2. 그렇게 할시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받지 않고 나갈 때 받는 것이 맞나요?

    ==> 임대인과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3.그렇게 거주하다가 제가 방을 빼게되면 적어도 어느정도 기간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할까요?

    ==>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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