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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싶은데요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합의 이혼 서류는 어디에서 받아볼 수 있나요?

주변에는 부끄럽고 자존심 상해서 묻기가 어렵고 해서 고민만 하다가 마침내 이곳에서 질문을 할 수 있어 해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하는바, 필요 서류는 사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에 관한 서류는 주변 가정 법원에서 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 양식을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신청서류 양식은 가정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법원사이트 또는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합의 이혼 서류는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며, 가까운 가정법원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법원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직접 내려받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 과정은 개인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주변에 알리지 않고 절차를 시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법리 검토
      부부가 서로 이혼 의사에 일치하면 가정법원에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하게 되고, 법원은 지정된 기간 이후 당사자 출석을 통해 의사를 확인한 뒤 이혼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서류 양식은 법원에서 통일된 형태로 제공되므로 별도 작성 기준에 혼란이 생기지 않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확인을 위한 기초 자료 등이 있으며 모두 법원에서 교부됩니다. 인터넷으로 양식을 내려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절차는 법적 심사가 요구되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서류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고 당사자 출석과 확인 과정이 필수이므로 일정을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동의 의사에 변동이 생기면 절차가 중단될 수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