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도용 형사고발이 가능한가요?
거래처 대표 명의가 다른사람으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미수금을 받지 못해서 대표자에게 추심을 하였으나 법원에서 직접 사업을 한 사람이 아니라 변제 해 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둘 모두를 명의도용으로 형사 고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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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명의를 빌려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고발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실제 계약 체결자가 아니라도 실질적인 당사자로 볼 수 있다면 우선 해당 계약의 객관적인 서명권자가 대금 등의 채무를 진다고 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위조 여부를 명의의 사용허락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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