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대표 명의가 다른사람으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미수금을 받지 못해서 대표자에게 추심을 하였으나 법원에서 직접 사업을 한 사람이 아니라 변제 해 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둘 모두를 명의도용으로 형사 고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명의를 빌려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고발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실제 계약 체결자가 아니라도 실질적인 당사자로 볼 수 있다면 우선 해당 계약의 객관적인 서명권자가 대금 등의 채무를 진다고 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위조 여부를 명의의 사용허락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