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은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발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표는 채무자 본인이 맞습니다 영업을 방해하게되면 법에 저촉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상환을 하지 않는 문제와 영업을 방해하시는 행위는 전혀 다른 문제로
당연히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다고 하여 업무방해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으며, 위계, 위력 으로 영업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